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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센터와 그 직원 및 이용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정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윤리적인 센터 운영과 조직문화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센터에 속한 모든 직원(비정규직 포함), 이용자, 이해관계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준수 의무와 책임)
① 센터에 속한 모든 직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센터에 속한 모든 직원은 센터를 이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경영을 이해하고 협력하도록 지지하며 윤리적 조직문화 형성 및 기타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센터의 윤리
제4조(사명완수)
① 센터는 직원과 함께 센터의 미션과 비전을 수립 및 공유하여 센터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와 공감을 통해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1. 운영목적 : 이용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
2. 비젼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재활과 자립능력 극대화”
3. 운영목표
가. 개별직업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발달장애인에게 부족한 작업능력과 직업기술을 보완하여 직업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게 한다.
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이용장애인에게 다양한 직무의 경험을 제공하고,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
① 센터는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타 기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는 협력기관과의 업무추진 및 외부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센터는 협력기관 및 거래업체에게 직원의 경조사 및 센터 기념일을 알리고 관련 경조금과 선물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센터의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투명경영과 책무성)
① 센터는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보조금 및 후원금을 투명하고 목적에 부합하며 가치 있게 활용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7조(직원 존중과 보호)
① 센터는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과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② 센터는 직원에게 성별, 인종, 학력, 종교, 연령, 장애,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이동・진급 등에 대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③ 센터는 직원 고용절차와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에 대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 직원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
④ 센터는 직원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8조(근무환경 조성)
① 센터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센터는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민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과 다양한 정보를 직원과 최대한 공유하며 직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부당이득 수수금지)
센터는 사회통념 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법적 저촉을 받을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센터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센터 관계자로부터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센터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11조(부당한 종교활동 강요금지)
센터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센터 이용자 및 직원에게 특정종교 및 종교활동을 이용조건 혹은 입사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참여를 강요하고, 종교활동 참여여부로 차별하는 등 개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직원의 윤리
제12조(전문가로서의 자세)
① 직원은 전문가로서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② 직원은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성 및 업무 능력향상 등 자기성장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③ 직원은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④ 직원은 센터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뢰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직원 간 상호존중)
① 직원은 직원 간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② 상급자는 직원에게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는다.
③ 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제14조(정확한 보고)
직원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건, 사고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조작, 허위, 축소, 누락, 거짓, 과장 없이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이해상충행위 금지)
직원은 센터와의 극단적인 이해 상충 행위, 센터가 인정하지 않는 사적인 영리 활동과 이권개입을 금지한다.
제16조(금전대차 금지)
① 직원 상호 간에는 금전대차 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조사 시에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넘어선 과도한 기부나 지출을 하지 않는다.
② 이용자 및 업무상 관련 기관과 부당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 대차를 하지 않는다.
제17조(업무관련 금품 제공 금지)
직원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접수된 금품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8조(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9조(센터재산 및 경비의 사적 사용금지)
① 직원은 센터재산과 비품, 제반 물자 등을 본인의 재산처럼 소중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직원은 경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때 관련 법령이나 센터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집행하지 않는다.
제20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직원은 센터 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적인 채팅, 개인 홈페이지 운영, 도박, 게임 및 기타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4장 이용자에 대한 윤리
제21조(이용자 권리와 존중)
① 센터는 모든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② 센터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성별, 인종, 학력, 종교,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③ 센터는 모든 이용자가 센터 이용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불편사항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센터는 모든 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개인 사생활과 정보의 보호, 비밀의 보장을 해야 한다.
⑤ 센터는 모든 이용자가 센터 이용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단, 자기결정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심각하고 예측가능하며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이용자의 학대금지)
①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의 학대가 발생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센터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 한다.
제5장 윤리경영 신고제도
제23조(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센터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명의 위원(간사1명 포함)을 임명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규정과 실천지침의 제정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윤리경영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윤리경영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윤리경영 관련 직원교육과 상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윤리경영 관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윤리위원회는 제②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준수여부 점검)
① 윤리위원회는 직원의 윤리경영 이념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전항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수시 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제25조(위반행위 신고와 처리)
① 직원의 윤리경영규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에 해당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제26조(신고인의 보호)
① 센터장과 윤리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윤리위원회 또는 센터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과 윤리위원회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부당수수금품의 처리)
①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을 수수한 직원과 센터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품의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즉시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금품을 처리해야 한다.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금품에 대하여 제공자, 받은 자, 받은 내용, 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접수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제공자 연락처 불분명 등의 이유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202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주소 : 0366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33가길 6-15 | 메일 : mjdt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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